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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 권고 수용

배준우 기자

입력 : 2026.07.29 17:26


▲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이를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방미통위가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측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 해임 처분을 근거로 이뤄진 후행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