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28일) 변호사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몇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고,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