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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놓고 "복귀 희망"…해경 "규정상 문제없다"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7.29 11:07|수정 : 2026.07.29 13:45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은 2년…종료 뒤 평택해경 발령


▲ 평택해양경찰서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해양경찰관이 2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이 지난 5월 피해자가 소속된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래 근무지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인사 절차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상 성 비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 제한 기간은 2년으로, A 경감은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돌아온 겁니다.

이에 대해 규정상 제한 기간은 지켰더라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복귀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동일 청사나 같은 부서 근무는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지를 철저히 분리했으며 업무상 접촉할 일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해양경찰서가 21곳에 불과해 무기한 소속 분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피해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