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오늘(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9년 9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일을 하다가 쓰러진 뒤, 이송을 거쳐 혼수상태로 같은 해 12월 B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B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무치료 규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진료를 거부·중단하지 못하고 6년여간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사이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까지 불어났지만, 본국의 A 씨 자녀 등 가족은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체납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B병원 대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등과 소통하며 병원비 및 송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현행 규정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았고 A 씨는 올해 4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재 B병원이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체납 의료비를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에 부서별 행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의료비 미수금 부담 및 본국 송환 등과 관련한 지원제도가 없어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