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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하정연 기자

입력 : 2026.07.29 09:56|수정 : 2026.07.29 10:30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2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도 추가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검사의 의무를 형소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여당은 논의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실체 발견이 어렵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의 사실 확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의견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