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정치쇼] 서영교 "형소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처리…검찰 오욕의 역사 정리할 것"

정한성 PD

입력 : 2026.07.29 09:37|수정 : 2026.07.29 10:09

동영상

-법사소위서 국힘 퇴장? 일 안하고 나갈 핑계만 대
-檢 오욕의 역사 정리…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보완
-개정안에 할말 없어 필리버스터...정당하게 하길
-경찰수사 미진하면 '보완수사 요구권' 활용하면 돼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특별법으로 보호
-보완수사 미이행시 징계 요구·수사관 교체도 가능
-검찰 직접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
-경찰 권한 과도하지 않아...오남용 견제책도 마련
-정성호 사의 정식 표명 아냐…할 일 마무리해야
-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과도한 해석 안돼
-4년 연임제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 적용은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김태현 :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 의결이 필요한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태현 :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법안 소위가 있었다고요.

▶서영교 : 밤 11시 30분 넘어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잘 마무리는 됐나요? 왜냐하면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고요. 이유는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얘기 안 듣고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갔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서영교 :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달 내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내내 안 들어오고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했을 겁니다. 그전에 선출한 것 같네요. 그러면 그다음 회의에 들어와야지요. 저희가 들어오시라고 김승원 간사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소위원회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토요일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에는 들어오셔라 그래서 월요일에 소위를 구성했지요.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논의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리고 화요일도 어제 처음 들어와서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들러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 아니지요. 국민이 주신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히 경고하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거의 고의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저께는 일단 법안소위 통과했으니까 조문은 다 나온 거잖아요.

▶서영교 : 조문 나왔습니다.

▷김태현 : 최종안이 나온 거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핵심은 뭔가요?

▶서영교 : 우선 말씀처럼 보완수사 폐지법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김태현 : 뭐 없지요.

▶서영교 : 네.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공소청 법안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사를 삭제했습니다. 검사는 기소하고 재판에 나가서 기소유지,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했던 모든 오욕의 역사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최고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자기 부인의 주가조작은 전부 다 누르고요.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최고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제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적제거. 저도 당했고요. 저는 똘똘 말아서 기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변호사비도 엄청 썼습니다. 이런 일을 거의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게 당해왔던 것 같은데요. 검사는 그동안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요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의 역할을 하고,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수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하기에 좀 미진하다라거나 아니면 불송치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보완수사유지권이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두 번째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법원과 경찰과 피의자 간에 절차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꿔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넣은 법안으로 진화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의총에서도 나왔고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그리고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놓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몇 번씩 밝히기는 했는데요. 우려들, 특히 장윤기 사건과 겹쳐져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우려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서영교 : 그 우려를 잘 녹여서 방안과 이 내용을 넣어놨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게 소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요.

▶서영교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중에 갑자기 범인을 잡았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내용을 경찰과 검사가 바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그러면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검사가 구속사건인 경우에 경찰이 수사할 때 같이 가서 볼 수도 있게 전부 다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우려를 넣어놨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었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다음에 당에서 말씀하신 우려는 피해자와 약자가 불송치되거나 그다음에 수사받는 중에 아픕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서 법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 혹시나 절차의 문제 이런 걸 다 담아놓아서 이번 법안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검사를 그래도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검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회적약자 대상하는 7대 범죄를 보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전건송치하게 해놓고, 중수청에 전담부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보완책 만드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 전건송치는 그 형사소송법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원래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김태현 : 그러니까 개별법에서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전건송치 되게 아동학대특별법, 그리고 가정폭력특별법에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픈 피해자들의 내용은 특별법에, 개별법에 넣어서 제가 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잘 살펴서 통과시켜놓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로 부족하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7대 범죄만 해도,

▶서영교 :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형사소송법에요.

▷김태현 : 경찰이 하지요.

▶서영교 : 당연히 합니다. 그동안도 그래왔습니다. 그동안도 경찰이 수사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가 될 때는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태스크포스 등을, 코리안 데스크 등을 해서 외국에 있는 것도 다 잡아오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다 경찰이 한 겁니다. 경찰이 한 거고요. 여기서 없는 건 뭐냐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검사가 나가서 잡지는 않아 왔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검찰의 요구를 소위 말하는 경찰이 뭉갰을 때, 안 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대책은 좀 나와 있나요?

▶서영교 : 당연하지요. 이런 보통수사는 다 경찰이 했습니다.

▷김태현 : 일반 형사사건이요.

▶서영교 : 그동안도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수사요구를 경찰에게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를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 급한 서류, 체납서류 등등, 보이스피싱 저들이 누구누구였는지 등등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요 자료는 보완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한 달 내로 해 주십시오, 급합니다라고 하면 한 달 내로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수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더 이렇게 지정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있는 제도인데요. 검사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담아놓고, 그전보다 더 잘 담아놓고요. 제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더 담아놓은 건 이런 겁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러 갔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프지만 억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를 제대로 수집을 안 줘요, 한 6개월 동안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경찰이요.

▶서영교 : 네.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 경찰 수사관을 바꿔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거나 또 장윤기 사건처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이거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태현 : 검찰의 수사권이 아무래도, 예전에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가는 거고. 물론 중수청으로도 가고, 공소청으로도 가지만요.

▶서영교 :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검사는 여기에 기소와 이걸 중심으로 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미국의 FBI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찌 됐건 경찰의 권한이 예전보다 좀 커졌다라는 평가는 지배적인데요. 그 커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영교 :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게 아닙니다. 경찰은 자기 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종결시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서 경찰이 권한이 커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고요.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전문기관인데요.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은폐하거나 암장하거나 자기 가족 문제가 연루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그리고 경찰 내 비리수사대 등을 만들어서 이건 견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당연합니다. 경찰은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김태현 : 공수처 있잖아요.

▶서영교 : 공수처가 지금 그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래서 공수처에 더 처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준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는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를 조작하는 경우에, 그리고 보복수사하고, 표적수사하고, 별건수사 해왔습니다. 그래도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예가 검찰에게 있었지요. 예를 든다면 김학의 성폭력은 검사가 다 묻었어요. 경찰이 다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피해자까지 불러놓고 묻었어요. 한동훈 처남 사건 검사가 다 묻었어요. 이런 거 다 다시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청문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검찰을 견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못한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이번 최영중 사건, 청주지검 영장을 다 기각하거나 거부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나가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 오늘 법사위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던데요.

▶서영교 : 국민의힘이 당연히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이렇게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더 수사 잘할 수 있게 상호협력하고 견제하게 된 이 법안을 보고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정당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발목잡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저희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형사소송법과 더불어서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던 각 상임위에 아주 긴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AI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70여 건을 같이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의를 표명한 거고요.

▶서영교 :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정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는 건데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저에게도 제가 조만간 국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사실 장관으로 갈 때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겸손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은 국회로 오고, 또 다른 장관이 와서 더 열심히 해 줄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보이셨지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본인의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 이거는 어느 장관이든 제가 보기에는 또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국회로 조만간 갑니다라고 한 것은 해야 할 일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는 건 검사는 수사하지 않지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담는데요.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판 FBI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 내용을 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까지 잘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띄울 때까지는 그 임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관이.

▶서영교 : 그 임무하고 잘 가나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 연말까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해석은 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서영교 : 불만을 가져서 그렇다. 제가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법사위에 나와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은 약자들을 위한 전건송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건송치는 검사들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로 가고요.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대통령 연임개헌에 대한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어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기존에 우원식 전임 의장이라든지 다른 민주당 중진의원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아예 무슨 연임개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어제 조정식 의장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둔 것 같아서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서영교 : 기본 개헌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를 해왔지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의견 속에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좀 있지요.

▶서영교 : 그런데 어제 질문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래서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사건입니다. 이거는 시의원이 아동 성착취를 한 겁니다. 13세 미만 아동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 김진모 위원장이 그것을 두둔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은 검사장, 남부지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남부지검의 지검장 시절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통신내역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거부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끔하게 자기네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다른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는 검사와 정치인들과 담합이고, 게이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가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범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이것을 찾아나가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판 장윤기 사건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앞서 그 연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해서 연임하는 그 문제들이요. 가능하다, 아니면 그거는 현행 헌법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어떤 입장이세요?

▶서영교 : 저는 개헌을 한다면 기존의 개헌 논리처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그건 많은 국민들이 또.

▶서영교 : 네. 그런 부분에 한해서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4년 중임제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그렇게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게 걱정되어서 질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