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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서도 이민 단속…"영주권 신청·비자 연장 대기자 체포"

김민표 기자

입력 : 2026.07.29 09:04


▲ I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비자 연장을 기다리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미 교통안전청(TSA)과 ICE 간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심사 대기 중 구금되는 경우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던 중 구금된 인도 출신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NYT에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뉴스채널 뉴스데이션은 ICE가 뉴욕시 퀸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시작했으며, 이후 롱아일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동안 ICE 단속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최근 ICE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ICE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