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대표는 최 씨의 태블릿PC 관련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데도 1심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 문건 등이 담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 변 대표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2심부터 대법원까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변 대표의 주장처럼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변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