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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일반 쓰레기로…"신고해라" 적반하장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07.29 08:16|수정 : 2026.07.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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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기도의 한 카페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려왔다는 제보가 있었다고요?

예, 경기도 동탄의 한 원룸 건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건물에 사는 A 씨는 1층 카페에서 조리 과정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 카페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바나나와 레몬, 토마토 등을 사용하면서도 음식물 전용 봉투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쓰레기 배출 장소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까지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자 업주는 과일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며 오히려 신고하라고 맞대응했다는데요.

현행법상 바나나와 레몬처럼 부드러운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며 이를 일반 쓰레기로 섞어 배출하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A 씨는 해당 카페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과태료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행위를 적발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현장 사진과 함께 계속 신고해야 한다', '기본적인 양심 문제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스레드 @hy_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