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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괄일죄라 미입건"이라더니…정보원으로 썼다

유수환 기자

입력 : 2026.07.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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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