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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설'에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납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315억 원 규몹니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을 합친 부동산 자산이 모두 1189억 원에 이르는 반면,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 규모에 그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현금 자산으론 부족한 만큼 당사 매각 등 부동산 자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며 '천막 당사'에서 지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년 만에 '천막 당사'가 재연될 수 있는 것입나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