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로고
앞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공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KLPGA는 오늘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LPGA 대회에 대한 공인 규정을 개정했다"라며 "지금까지 국내 개최 LPGA 대회에 KLPGA 투어 선수가 출전하려면 KLPGA의 공인을 받아야 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공인 절차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LPGA와 LPGA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22일부터 전남 해남에서 열리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15명의 KLPGA 투어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KLPGA 투어 소속 선수 출전권을 3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LPGA는 후속 절차로 국내 선수들이 보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별도의 공인 절차를 없앴습니다.
앞서 KLPGA는 지난해에도 LPGA 메이저 대회와 KLPGA 메이저 대회가 같은 기간에 열리면 KLPGA 메이저 대회에 우선 출전해야 했던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KLPGA 김상열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국제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