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폭염 속에서 밭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 당국이 농장주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남에서 숨진 태국 국적 A(30대) 씨의 농장주와 동료 근로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당시 체감온도, 근무 시간, 작업이 이뤄진 시간대를 토대로 휴식 시간이 제대로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곧바로 일을 멈췄는지와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폭염 작업 때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쉬게 하거나 냉방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망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했으며,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취한 조치와 A 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15분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 밭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는 밭일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뒤 휴식을 위해 집으로 향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남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33.7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