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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의 개편이 추진됩니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할수록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는 거주 기간 공제에도 10억 원대의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나,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까지 세제 개편 대상으로 삼은 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자체를 올리는 대신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커져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양도세까지 함께 높아질 경우 오히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이동이나 육아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장기 보유 1주택자나 오랫동안 한 집에 거주한 고령층의 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