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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 판결이 나온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약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듬해 1월 숨졌습니다.
유족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두개내출혈이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야모야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백신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사망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임상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질병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질병청도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던 만큼 백신의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