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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선생님을 몰래 찍으려던 혐의로 수사받던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간부급 경찰관이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겁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26일) 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는 내용과 함께,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글 게시자는 전북 전주 일대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은폐를 실토한 셈인데,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 경감을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고발한 SBS 보도 이후, 경찰 수뇌부가 쇄신책을 꺼내 들었고,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특례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하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증거인멸 등 수사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감은 내부망에서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등 동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박태영·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