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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 관계를 뒤집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특정 일시나 장소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매개로 건진법사와 친분이 있는지가 기자 질문의 취지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뤄진 발언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또, 재판부는 대선을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토론회 발언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내가 소개해 줬다"는 녹취가 공개되자, "소개는 해줬지만, 그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아니"라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과 고의성이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