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26일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4천6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 디저트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뿐 아니라 미쉐린 레스토랑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 음식점 2천904곳 중 48곳을 적발했습니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이 없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3곳이었습니다.
조리실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인기 음식점 1천720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