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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가 7조 원 넘게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 상반기 792건,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는 물론,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환치기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불법 무역결제도 포함됐습니다.
단속 대상에 포함된 한 기업은 국내 여신기관에서 108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빌려준 뒤 토지를 구매해 되팔아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수익을 기관에 갚아야 했지만 가족 명의 해외계좌에 예치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외송금업자는 제3자 명의로 발급한 가상계좌로 의뢰를 받으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2조 5천억 원 상당을 해외에 송금했습니다.
중고차 수출 대금 9백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환율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헌/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보유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나아가 수출입 업계 전반에 공정한 외국환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취지에 부합하는 불법거래 유형을 다수 적발한 서울세관과 인천세관 담당 팀을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입니다.
(취재 : 홍영재,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