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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검찰 보완수사 통해 밝혀진 것처럼"…경찰직협, 검찰에 '수사보고서' 공개 촉구

정지연 기자

입력 : 2026.07.27 14:48


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추정돼 강간 살인 혐의를 검토했었다는 경찰의 추가 수사보고서와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7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적 목적의 범죄가 추정되나 장윤기가 완강히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열흘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해 검찰로 자료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수사팀은 리얼돌의 존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살인 범행 전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목을 조르는 수법 등 5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특히 단순 살인 혐의보다 강간 살인의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무겁다는 법률적 검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처럼 국민에게 알려졌다"며 "그 경위가 무엇인지를 검찰은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 여러 가지 중 이러한 내용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때문에 경찰 조직 전체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내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처리 과정에서 수사 비위가 있었다면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가 처벌받고 비판을 받아야지, 전국 경찰관 모두가 처벌받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강제 순환 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원인·책임에 대한 규명보다 결과를 먼저 정해 놓은 정책"이라며 "힘없는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고, 추가 보고서 송치 여부·내용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