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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참여 은행 16곳으로…2.2조 원 대출 적용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7.27 10:24|수정 : 2026.07.27 10:26


▲ 소상공인

매출, 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시범 활용하는 은행이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SCB의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늘어나 총 16개 은행 2조 2천억 원 규모 사업자 대출에 SCB가 적용됩니다.

당초 7개 은행(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에서 9개 은행(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이 추가 참여했습니다.

SCB 적용 시범운영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시됩니다.

또 올 10월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업계와 모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심사에 SCB를 적극 도입·활용하도록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사무처장은 "SCB가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확산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를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파산·면책 관련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법원의 회생절차를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면 기존 5년간 신용정보원에 공유되는 불이익 정보를 조기 삭제키로 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파산·면책 경우에도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산·면책은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안이 제안됐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