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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청약 당첨이라니" 곳곳 분노…현실적 문제는

고희경 기자

입력 : 2026.07.27 08:31|수정 : 2026.07.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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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근 한 걸그룹 멤버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청약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논란이 된 곳은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THE H 방배)인데요.

지난해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분양가는 22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입주권은 36억 원대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40억 원 안팎까지 올라 최대 18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해당 연예인은 당시 만 21세였던 만큼 일반 공급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당첨되기 쉽지 않은 구조지만 지난 2023년부터 일부 물량의 추첨제를 확대하면서 이번 단지에서도 215가구가 추첨으로 공급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청약 기회까지 가져가는 게 맞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설령 당첨됐다고 해도 계약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단지는 계약금만 약 4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고려하면 최소 6억 7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실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2000만 원에 그쳐 일반 청년들이라면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잇따라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당첨 여부를 떠나서 실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자금력이 좌우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현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