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과세표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현행 종부세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 원)보다 약 279억 원(153.2%) 늘어난 46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 원을 기록한 후 확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 원·220.7%)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 5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며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역산하면 과세표준 20억 원인 1주택은 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 69%)인 경우 시가는 65억7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3.6%)이라면 84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 8천439명(개인·법인 합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 원 초과자는 1.6%인 8천399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천71억 원)의 22.2%를 누린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종부세 전체 세액공제액의 87.9%가 서울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개인이나 고령자가 세금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총액에서 과표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는 13.1%였는데 1년 사이에 9.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과표 20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인당(개인·법인 합산 평균) 5천57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천681만 원(23.2%) 줄었습니다.
과표 20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159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정도 늘어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는 대비됐습니다.
과표 14억 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세액공제 합계는 약 749억 원으로 전년보다 327억 원(77.6%)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아파트의 경우 51억 원, 단독주택의 경우 65억 원을 넘는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과표 14억 원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도 4년 만에 최대폭·최대 비율로 늘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 및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가운데 과세표준이 비슷해도 1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 1인당 결정세액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938만 원으로 1주택자보다 565만 원 더 많았습니다.
과표 12억 원은 1∼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이 각각 1.3%와 2.0%로 나뉘어 0.7%p 차이가 생기는 기점입니다.
세율 차는 과표가 25억 원과 50억 원을 초과할 때 각각 1.5%p, 2.0%p로 점차 커지고 최고 구간인 94억 원 초과 구간에 들어가면 2.3%p까지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주택 보유 개인과 3주택 이상 보유 개인의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 차이는 과표 14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1천64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서 2천12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에서 4천194만 원을 기록해 과표가 높아질수록 커졌습니다.
과표에 따른 세율 차이 외에도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12억 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 원으로 달리 설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1주택자에게만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부여합니다.
현행 종부세 제도 자체가 초고가 1주택이 동일 가액의 3주택보다 적게 내도록 설계돼 있어 똘똘한 1채 선호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현재보다 늘리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7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쳐 내달 초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