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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397억원 반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7.26 10:27


▲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일(27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