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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김용태 기자

입력 : 2026.07.25 10:52


▲ 미국 비자 발급 (자료사진)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천600만 원)로 인상하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6만 원)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천 건만 새로 발급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 수수료를 대납해왔고, 채용된 직원들은 해당 비자로 3∼6년간 미국에서 일하다 영주권을 신청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자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州) 법무장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고, 이날 2심 법원도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이 대폭 위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