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라며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대는 A 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A 씨 상관의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A 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