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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세기의 이혼' 선고…최태원·노소영 입장은?
[김덕현 기자 :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송구하다"면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근/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문 분석을 거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재산분할금이 기존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 3천800억 원에서 줄었다고 해도 1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노 관장 측 입장에서도 기존 2심 재판부 판단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억 원이 줄어든 만큼 양측 모두 재판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재산분할금 현금 지급"…법원 판단 의미는?
[김덕현 기자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 즉 그룹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문제 등을 들어 재산분할을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줄곧 주장해 온 만큼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도 고려한 게 현금 지급 방법이라고 재판부가 밝혔고요. 대법원 단계로 또다시 가서 마찬가지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현금 지급 방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