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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300억' 제외해도…"SK 주식, 분할 대상"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7.24 20:06|수정 : 2026.07.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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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노태우 씨의 증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최태원 회장은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으로 본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씨가 최 회장 측에 증여한 약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형성 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고, 둘째, 부부 관계 파탄 이전에 최 회장이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또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금액이 9천440억 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씨의 증여를 노 관장 측 기여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비율을 전체의 1/3, 약 33.3%로 계산해, 2심이 정한 35%보다 소폭만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증여를 재산분할에 참작해야 하는 기여로 판단해 비율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은 그 부분을 빼더라도 분할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