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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 주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 112제곱미터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매물에는 아예 '집주인 대출 6억'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에도 '매도인 대출 찬스'라는 문구를 내건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광교와 남양주 다산 등에서도 비슷한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방식이 지역과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집값 일부를 당장 받지 않고 매수인에게 사실상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매수인은 금융권 대출로 채우지 못한 매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최근 이런 거래가 주목받는 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에선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매매가격과 대출 가능 금액의 격차가 커지는 만큼 개인 간 금융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공동명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 이전과 함께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인 사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이 유예된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셀러 파이낸싱이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인만큼 위험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이 경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금리와 상환 조건도 금융권처럼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