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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골드바 낚아채 달아난 고교생…망본 중학생만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24 10:21


▲ 서울 종로경찰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 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A 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 군도 긴급체포했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 군에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 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