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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방범용 CCTV를 도입한 군부대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들의 야간 불침번 근무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이나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재량으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 원칙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입니다.
인명사고나 탈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인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이 현대화하면서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CTV와 순찰 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만 적용되며, 부대 임무상 필요한 경우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어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부대가 잠든 사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게 불침번인데, CCTV로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며 부대 운영에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의견과 함께 "카투사와 공군은 원래 불침번이 없다"며 변화를 반기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