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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그만" 청원 5만 명 돌파…찬성도 5만 명 넘었다

이강 기자

입력 : 2026.07.24 07:31|수정 : 2026.07.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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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게 국민 청원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캣맘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청원인은 소유자 없는 고양이에 대한 무분별한 먹이 제공과 급식 시설 방치가 주민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무단 급식을 제한하고 관리 정책을 보호와 입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급식을 찬성하는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이 청원 역시 5만 명 넘는 동의 수를 확보하며 논의 요건을 넘어섰습니다.

찬성 측 역시 식기를 방치하고 악취와 해충, 사유지 침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급식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을 주고, 급식 뒤 사료와 식기를 수거하며, 해당 고양이를 중성화와 치료로 연결하는 '관리형 급식'은 무분별한 사료 투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화면출처 :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