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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검색·앱 장악' 제동…1조 5천억 원 과징금

정준호 기자

입력 : 2026.07.23 22:41


▲ 구글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 6천만 유로, 구글 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 3천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U는 구글이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들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무료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다른 앱스토어 등 대체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길을 열어놔야 하지만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미이행 시 EU는 구글에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U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018년 구글에 역대 최대인 43억 4천300만 유로(약 7조 6천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8년 동안 EU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