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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보완책 냈지만…"여전히 문제" 쏟아진 우려

고정현 기자

입력 : 2026.07.23 21:06|수정 : 2026.07.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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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단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기억을 잃은 제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란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김상철/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 (경찰)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세 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신청권만으로는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곽아람/조선일보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법규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