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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광주 광산서를 넘어 최고정점인 국가수사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광산서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오늘(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 A 씨가 신고한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A 씨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지난 5월 3일 오후 8시쯤 스토킹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광산서 첨단지구대는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영산강에 버렸고, 이후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지만, 광산서는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맡겨 별도 수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 모 경무관 등 광산서 지휘부가 스토킹 부실 대응으로 인한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광산서의 분리 수사를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 같은 부서 소속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