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작업지휘자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22일) 낮 12시 50분쯤, 평택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A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 씨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다른 직원이 작동 버튼을 눌러 설비가 가동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봐야 할 작업지휘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가 난 설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조치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