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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둔기로 친 지적장애 학생…"심신미약 아냐" 결론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7.23 15:47

중학생 후배 살해하려한 10대, 파기환송심서 실형 7년 6개월


▲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024년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여학생(당시 14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 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오히려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를 누락했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새로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