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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 5천 과징금…행태·음성 정보 무단활용

권란 기자

입력 : 2026.07.23 11:35


▲ 틱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 활용한 틱톡에 103억 원,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 총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에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이 도구가 설치된 웹·앱에서 이용자의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검색, 콘텐츠 조회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기기 식별자 등과 함께 회원 계정에 연계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특성을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습니다.

국내에서 약 7만 1천 개 기업이 이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이를 통해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묶어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아 사실상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 정부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플은 지난 2019년 8월까지 시리 이용 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10월부터 음성 녹음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전사문은 여전히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이용했습니다.

또,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애플 Inc. 등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