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연예

차가원, 세번째 구속 기로…변호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반발

입력 : 2026.07.23 10:25


경찰이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와 같은 달 15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 역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 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의 세 번째 영장 신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도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또 "차가원 회장은 충분히 수사에 협조했고 관련 자료와 포렌식 자료도 모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도주할 이유도 없다.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인 만큼 도주 우려 역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퇴사자들의 컴퓨터 포맷은 회사의 통상적인 프로토콜일 뿐 증거인멸이 아니며,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차가원 회장을 몰아가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차 대표 사건과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에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