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경기 성남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은 A 씨가 시세보다 싼값에 금을 팔겠다며 대금을 받은 뒤 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금을 받아 보관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파악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돈(시세 3억 6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며, 자체 집계 결과 피해 규모가 금 7천 돈(시세 5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1차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서는 A 씨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광주서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종합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