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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40대 외국인 항소 기각…징역 14년 유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23 07:17


▲ 대구지법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시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도 교제하는 사실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가 대체로 대동소이하고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