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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싫은데 또 슬쩍 통쾌하기도 한 소식입니다.
옆집 임산부의 호소에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 옆집에 피해를 준 주민이 결국, 15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네요.
담배 그만 피워달라고 호소한 건 A씨 부부라 하고 옆집 주민은 B씨라고 할게요.
전주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B씨가 A씨 부부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단 겁니다.
이들이 살던 아파트는 복도형 구조였는데요.
B씨가 집 안과 베란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다 보니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타고 A씨 부부 집으로 계속 들어왔던 겁니다.
A씨 부부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던 A씨 배우자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 부부 측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임산부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