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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이 매수자 배려"…야권 "꼼수 거래"

박예린 기자

입력 : 2026.07.22 20:45|수정 : 2026.07.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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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을 뿐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야권은 꼼수 거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란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단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단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란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