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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광산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합 수사하겠다고 광산서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을 분리해 살인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해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도적인 분리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병합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어제)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형사과)는 일반 사건만 (수사)했던 것이고.]
국수본의 지시로 병합 수사가 무산돼,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21일)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언급하며 "본부장님 지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뜻합니다.
특수단은 오늘,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을 소환해 메시지를 받은 경위와 의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