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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최종 판결 언제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7.22 20:06|수정 : 2026.07.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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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