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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