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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 성분이?…"제조사도 미표기" 불법 유통 '비상'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7.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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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THC 등이 검출됐습니다.

또 미트라지닌과 메셈브린 등 11종류의 마약류 성분도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처음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선정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임시마약류 성분인 메셈브린이 검출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에선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사용 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가 각각 1개로,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마약류 검출 제품 가운데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