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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이 잔금 기한까지 만약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61%인 17억 7000만 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근저당에 대해 청와대는 그제 매수자 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