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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피해자가 이별 통보할 때 미안해 하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는데, 남성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0대 A 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과 흉기, 전선을 동원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자친구가 원치 않았는데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른 사실도 파악됐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미안하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자수한 뒤 긴급 체포됐고, 지난 9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계획 살인 정황을 밝힌 뒤 기소했는데,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전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