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을 빼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KAIST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6천3백여 차례에 걸쳐 10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법인에 약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29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허위 내용 지급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